"은행서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김주현 금융위원장 "제도개선 필요"

등록 2024.03.12 13:49:48 수정 2024.03.12 13:49:48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김 위원장 "불완전판매,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 발표할 것"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배상 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서는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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