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2심 승소에...금감원, 대법원 상고 결정

등록 2024.03.14 15:31:26 수정 2024.03.14 17:41:40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2심 판결 존중하나 내부통제 법적쟁점 재확인
금감원 "사법부 최종 판단 필요하다는 점 고려"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2심에서도 기각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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