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운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내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95명으로 1년전(2022년 4월∼2023년 2월)의 109명보다 12.8%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6천641건으로 지난해 1만6천675건과 불과 0.2%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 수는 2만1천643명에서 2만1천616명으로 0.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집중 계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면 대형운전자가 우회전 시 보행자를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TV, 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