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새로운 국면…'의대증원' 회의록 둘러싼 진실공방

등록 2024.05.08 08:50:16 수정 2024.05.08 08:50:28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정부 "보정심 회의록 있다"…의대 교수단체 "말 바꾸기"
의협, 의대증원·배분 항고심 탄원서 8일까지 취합 계획

 

【 청년일보 】 의과대학 입학 증원과 관련한 회의와 회의록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2천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제출하는 근거 자료 등을 참고해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의대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록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정부가 회의록을 급조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전일 전국 40개 의대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 언론의 정보공개 청구에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했었다"며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말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의협은 이날까지 의사 회원과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항고심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항고심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국 회원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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