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운명 갈린다"…어도어, 31일 임시주총 결의

등록 2024.05.10 11:21:08 수정 2024.05.10 11:21:08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어도어 "임시주총 안건, 하이브 요청 내용으로 의결"
가처분 신청 심문,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려

 

【 청년일보 】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가 오는 31일 열린다.


어도어는 10일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총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에 전격 착수한 이래 민 대표 등 현 어도어 경영진의 교체를 추진해왔다.


현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를 비롯해 측근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3인으로 이뤄져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오는 31일 임시주총이 열리게 됐지만, 어도어 경영진의 실제 교체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 대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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