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방송인 박수홍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형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재판은 비공개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박수홍이 증인 신문을 하는 동안 방청객들이 퇴장하게 된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 씨가 '박수홍 형의 횡령 주장은 허위 사실',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등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의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남겼다고 공소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의 결혼 전 동거 루머 관련이며 낙태 루머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