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억대 수익"...유튜버 불구속 기소

등록 2024.05.14 15:00:42 수정 2024.05.14 15:00:42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유료 회원제 방식 채널 운영…수익 2억5천만원 달해

 

【 청년일보 】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박모씨(3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허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19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회원 등급은 채널 이용료가 월 1천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였다.


박씨가 채널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했다.


A씨가 유명인들에 관한 허위 내용을 짜깁기식으로 편집해 유포한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한때 채널 회원 수는 7만명에 달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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