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적 보증기관 대위변제액 13조원...1년새 2배 이상으로↑

등록 2024.05.22 09:38:59 수정 2024.05.22 09:39:10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오기형 의원 "차기 국회서 '은행' 사회적 책임 논의 확대될 것"

 

【 청년일보 】 지난해 공적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천4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 5조8천297억원보다 130.6% 증가한 수치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4조9천229억원으로 전년(1조581억원) 대비 365.3%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늘어난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천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2천759억원으로 67.4% 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같은 기간 5천76억원에서 1조7천126억원으로 237.4% 늘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3천375억→6천357억원), 기술보증기금(4천946억→9천59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천673억→1조149억원), 서울보증보험(1조2천409억→1조6천464억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늘었다.

 

한편 정작 정책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챙겼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천억원(15.0%)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59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천억원(5.8%) 늘어 60조원에 달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해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차기 국회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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