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직원 100여명,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등록 2024.05.23 19:17:27 수정 2024.05.23 19:17:33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102명에 원고 승소 판결…수천만 원씩의 임금 추가 지급 주문

 

【 청년일보 】 금호타이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이어온 직원 100여 명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천849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통상임금) 소송에서 102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수천만 원씩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나머지 원고 2천700여명은 강제조정이나 소 취하로 사측과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또한 금호타이어 직원 A씨가 별도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해 원고에게 3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금호타이어는 2022년 노동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처음 패소한 뒤, 3천500여명이 추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약 2천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노사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천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소송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일부 노동자는 계속 소송을 이어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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