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19.08.14 13:41:23 수정 2019.08.14 14:06:04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 선고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 선고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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