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법정 디지털 화폐 직접 발행 검토

등록 2019.08.16 11:41:32 수정 2019.08.16 11:41:49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위조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기 쉬운 현금을 대체 위해
이미 QR코드 결제 등이 보급돼 디지털 통화를 발행 필요 의문

 

【 청년일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스스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법정통화인 현재의 위안화와 똑같은 법정통화의 지위를 부여해 위조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기 쉬운 현금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그러나 중국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캐시리스(현금없는 거래)화'가 이미 이뤄져 있어 디지털 화폐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말 열린 유력 싱크탱크 '중국금융 40인 포럼(China Finance 40 Forum)' 세미나에서 무창춘(穆長春) 인민은행 지불결제국 부국장은 "디지털 통화는 당장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보도된 무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금융시스템을 활용, 은행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통화를 보급할 수 있다. 현금을 대체하기 위해 디지털 통화에는 익명성을 부여한다.

다만, 익명성이 있으면 오히려 자금세탁에 사용되기 쉬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전자거래는 거래기록이 남기 마련인데 어떤 식으로 익명성을 담보할 것인지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아사히는 게다가 중국은 이미 QR코드 결제 등이 보급된 '캐시리스 결제 대국'인데 중앙은행이 굳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무 부국장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가 중국의 대규모 거래량을 처리할 수 없다는 우려를 고려, 중국의 디지털 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민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2014년부터 디지털 통화를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