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권익 보호"...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청년센터 금천, 업무협약

등록 2024.06.21 16:04:51 수정 2024.06.21 16:07:52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금천구, 구로구 내 청년 근로권익 보호·노동인권 개선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 근로자들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앞장설 것"

 

【 청년일보 】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서울청년센터 금천구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금천구, 구로구 내 청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노동상담 지원 ▲금천구, 구로구 내 청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진정대리 등 무료 권리구제 지원 ▲금천구, 구로구 내 청년 대상 무료 근로권익교육 지원 등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 등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은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 및 노동인권 보장에 앞장서 온 전문가 단체의 특장점을 살려 금천구, 구로구 내 약 10만여 명의 벤처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인사노무, 권익보호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청소년,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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