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집단 휴진일 문 닫은 의원 수사 착수

등록 2024.06.22 13:37:05 수정 2024.06.22 13:37:20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었던 지난 18일 의원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며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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