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미용·성형·비만 치료, 허위 입·통원 등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전국의 실손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 신고 시 5천만 원, 브로커 신고 시 3천만 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 신고 시 1천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중복 지급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물증 제출과 수사 협조를 전제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금감원 또는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으면 즉시 수사 의뢰 등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보험협회,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