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상품 개정에 따라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18/art_17461436260774_71f382.jpg)
【 청년일보 】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에 판매되던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되고, 자기 부담률도 30%로 올라간다. 최소 자기 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펫보험이 이같이 개정되는 것은 금융당국의 감독 행정에 따라서다.
금융당국은 동물 관련 진료비 표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을 종전처럼 운영할 경우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제2의 실손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이 기존처럼 팔리면 실손보험처럼 나중에는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진료비 표준화 등이 갖춰지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재가입 주기를 짧게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고 자기 부담금도 올라가니 고객 소구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서 시장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