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시...기업가치 제고 지원

등록 2026.03.06 17:50:03 수정 2026.03.06 17:50:12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주총 공시 요구·자사주 소각 요청 등 ‘경영권 영향’ 제외
기관 주주활동 법적 불확실성 해소...상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추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관의 관여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6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제도(일명 ‘5% 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을 일부 제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고 기한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나 주주활동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이로 인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

 

금융위는 우선 주주총회 안건의 조기 공시를 요구하거나 안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등 주주총회 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 이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가 도입된 점을 고려해 기관투자자가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배당 관련 활동 역시 경영권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기업에 배당정책이나 배당 실시 계획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요구하는 활동도 일반적인 주주활동 범위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임원 보수와 관련해 세부 내역이나 산정 기준, 보수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보수 정책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고, 대량보유 보고제도와 관련한 법령 해석집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