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더 빨리 돈 지급"...금융위, 영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 단축

등록 2024.08.20 14:58:35 수정 2024.08.20 14:58:46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내 카드 한눈에' 개편, 휴면카드 조회·해지 관리 서비스 신설

 

【 청년일보 】 카드사의 영세·중소가맹점 대금지급 결제 주기가 하루 더 짧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맹점 권익 제고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주로 다뤄졌다.

 

우선 가맹점 권익 제고를 위해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기존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이와 함께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돼 온 특수가맹점 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여전업감독규정은 가맹점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공공성을 갖는 경우 등에 대한 감독규정상 일부 기준이 불명확해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카드사의 특수가맹점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공공성을 갖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한다거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 메시지(알림톡)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도 개편하고,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 결제를 통한 결제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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