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최장 2년 지원"...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접수 개시

등록 2026.03.30 09:03:08 수정 2026.03.30 09:03:08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인천, 연령 39세 상향...제대군인 최대 42세 신청 가능
대전, 계속사업 전환...서산·인천 포함 지자체 모집

 

【 청년일보 】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신규 신청자 접수에 나섰다. 충남 서산시와 인천시, 대전시는 30일 각각 청년 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주택 임대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가액이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9월 중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연령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부의 기존 기준인 34세보다 5세 높은 39세까지 대상을 넓혔으며, 의무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최장 24개월간 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서산시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정보는 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정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국가 표준을 따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복지로 누리집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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