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대 급등"...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9.16% 상승

등록 2026.03.17 15:11:16 수정 2026.03.17 16:16:29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현실화율 69% 동결 속 시세만 반영...강남3구 24.7% 최고 기록
서울 제외 지역은 3.3%대 완만한 흐름...제주·광주 등은 하락세
내달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

 

【 청년일보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지역의 시세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9%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천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산정하고 오는 18일부터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69%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순수하게 2025년 한 해 동안의 시세 변동분만 가격에 반영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 대비 9.16% 상승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서울(18.67%)이 유일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평균 변동률은 3.37%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 편차는 뚜렷했다. 경기가 6.38% 올랐고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등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등 5개 시·도는 오히려 전년보다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는 고가 단지가 포진한 지역의 상승 폭이 압도적이었다.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3구의 공시가격은 24.7% 급등했으며, 성동·용산·마포 등 한강 인접 8개 자치구도 23.1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그 외 자치구의 평균 상승률은 6.93%로 서울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국토부는 서울 일부 고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이 미미한 만큼, 이들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달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온라인이나 서면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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