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부활 'D-90'...부동산시장, 다주택자 출구 전략에 '조정장' 조짐

등록 2026.02.12 08:00:04 수정 2026.02.12 08:01:16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토허제 내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시행
대형 평형 가격 조정… 강남 이어 강북도 영향

 

【 청년일보 】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종료가 공식화됐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강남의 호가 하락 거래에 이어 강북 지역에서도 가격 조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 확실하게 추가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아마는 없다"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차단했다.

 

다만 정부는 잔금 납부 등 현실적인 거래 기간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분에 한해 강남 3구와 용산은 4개월(9월 9일까지), 그 외 지역은 6개월(11월 9일까지)의 잔금 및 등기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양도차익 10억원 초과 구간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개편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장기 보유를 통한 세제 회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임대차가 남아 있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공식화된 이후 시장의 매물 공급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월 23일 대비 약 9.8% 증가한 6만1천755건을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와 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매물 증가율은 20.5%에 달하며 공급 압박을 키우고 있다.

 

매물 부담은 실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아타워 178㎡는 최고가 13억원 대비 5억2천만원 낮은 12억8천만원에 거래됐으며, 송파구 송파파인타운8단지 59㎡ 역시 13억7천250만원으로 직전 최고가보다 약 3억1천만원 낮아졌다.

 

강북 지역 역시 환금성이 낮은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호가 조정이 뚜렷하다.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 134㎡는 기존 14억3천만원에서 사흘 만에 1억원 낮아진 13억3천만원으로 매물이 나왔다.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아이원 114㎡ 급매 물건 또한 최근 실거래가(8억5천만원)보다 7천만원 낮은 7억8천만원으로 조정되며 본격적인 가격 하락세를 반영하고 있다.


세무 업계에서는 5월 9일 이후 매도보다 증여나 저가 양도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기보다는 미래의 상속까지 고려해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결세무회계법인 김소정 세무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는 소식에 관련 상담 전화가 늘었다"며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김 세무사는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매력적이지만 10년이라는 긴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세 부담이 크다"며 "단순히 양도차익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시세, 임차인 승계 여부, 향후 자산 승계 계획까지 고려해 증여와 매도 중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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