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FIU,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

등록 2026.03.16 19:43:10 수정 2026.03.16 19:43:33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KYC 위반 등 665만건 적발
신규 고객 외부 코인 이전 6개월 제한...과태료 368억원 부과

 

【 청년일보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대규모 과태료 부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 부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및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서비스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은 거래 및 입출금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가능하다.

 

FIU는 지난해 3~4월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의무를 대규모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건수는 총 665만 건에 달했다.

 

특히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 고객에 대한 거래 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고객확인 및 거래 제한 관련 위반이 약 659만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실명확인증표 사본 미보관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도 약 1만6000건으로 파악됐다.

 

FIU는 그동안 빗썸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IU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단계인 고객확인의무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해 엄정한 제재가 불가피했다”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사전 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빗썸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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