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편입"...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보호 대응 '총력'

등록 2024.08.15 08:00:00 수정 2024.08.15 08:00:12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업비트·빗썸·코인원, 이용자 보호·이상거래 관리 만전
업계 관계자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위해 노력할 것"

 

【 청년일보 】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에 따라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할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적 요구사항에 대응해 투자자보호센터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 등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업비트가 거래를 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 등을 신고받는다. 업비트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업비트는 투자자보호센터를 마련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다양한 투자 사기 예방 및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가상자산 백서(Whitepaper)의 국문 번역본 ▲가상자산 이슈 큐레이팅 리포트 '캐디' 등을 제공한다.

 

또 전자금융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전문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심리케어 서비스는 무료로 지원되며 두나무와 계약된 전국 941개 상담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는 빗썸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외부 신고접수를 받아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빗썸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발견한다면 빗썸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빗썸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아울러 빗썸은 내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신설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 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코인원도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시장감시 조직을 운영해 고객 자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며 이상거래 적출 시뮬레이션 등의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코인원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신종 투자 사기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이용자보호센터도 운영 중이다.

 

코인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4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약 12억5천400만원의 고객 자산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사기 범죄 피해 예방액도 35억8천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한 분석과 내외부 보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업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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