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금융당국, 업비트·빗썸 현장점검

등록 2024.08.22 16:02:04 수정 2024.08.22 16:27:30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이용자 보호법 시행 한 달 지난 시점서 현황 점검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개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 가상자산과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날 오후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상시 감시 조직 및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는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상시감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당국 통보 또는 수사당국 신고 등을 하도록 의무를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 현장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적출하는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거래 탐지 시 조치 발동 및 심리 충실성 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장 점검 실시 이후 금융당국은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는 현안들도 논의했다.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상장일에 일시적인 상장빔(시세 급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에 대해 각 거래소는 해당 물량의 유통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시세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는데 이 방법 외에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각 거래소는 고객 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5대 거래소는 이상거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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