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업계에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도입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비점 보완을 당부했다.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거래소들이 능동적인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코인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독당국의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소들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업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 향후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 업무에 반영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