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과징금 논란·고강도 감사...금융노조, 금감원에 개선 촉구

등록 2026.01.28 15:41:17 수정 2026.01.28 15:41:34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ELS 과징금, 법과 원칙에 맞게 재산정 요구”
“고강도 감사, 절차·인권 무시하는 고압적 방식 중단 촉구”

 

【 청년일보 】 금융노조가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산정 기준과 은행 대상 고강도 검사 방식에 대해 기준과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산업금융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정합성·비례성 재검토 △피검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권 침해 및 절차 위반 우려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과 조사 준칙 마련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최종 수호자여야 하지만, 지금의 감독은 현장에 공포가 지배하는 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징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부과돼야 하는 행정수단일 뿐이다"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은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로 인해 일부 은행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금융 노동자들의 생존권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왜곡된 기준이 관행처럼 굳어질 경우 금융산업 전반에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융노조가 H지수 ELS 사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과징금 산정의 원칙과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노조는 은행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특별 검사 과정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윤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위협, 반복적인 소환 조사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21세기 대한민국 금융감독 현장에서 여전히 이런 방식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은 절차와 비례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전제로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인권 침해 논란까지 불러오는 도를 넘은 검사는 즉각 점검돼야 하고, 한계를 넘은 감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ELS 과징금 산정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으로 재산정할 것과 “피감기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조사 준칙을 마련하고 공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 제기는 금융당국의 권위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당국이 존중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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