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렌터카 보상 확인 없이 이용 땐 자부담 위험”...자동차 사고 피해자 주의

등록 2026.02.03 08:44:20 수정 2026.02.03 08:44:3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보험사 확인 없이 제3자 권유에 따라 선택 시 비용 부담 가능

 

【 청년일보 】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잘못된 안내나 과도한 영업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 사항과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 수준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로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렌터카 대신 교통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최근 일부 렌트업체가 이를 악용한 영업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렌트업체는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사고 피해자를 특정 정비업체나 렌트업체로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 비용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용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 직후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보상 방식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상담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나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렌트 비용이나 견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상대 운전자와 과실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렌트업체의 설명을 믿고 렌터카를 이용했으나, 법원에서 쌍방과실이 확정되면서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렌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했다. 또 B씨는 현장 출동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정비업체까지 견인한 뒤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했지만, 차량이 자력 이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견인비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차 일방과실 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 안내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열어 표준 안내문을 배포하고, 보상 기준 안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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