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수년간 총 10조원대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피해를 준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제분·제당업체 및 한국전력 발주 입찰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 등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해온 제분사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제분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인상 여부와 시기,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기간 담합 규모는 약 5조9천91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상승했으며, 현재도 담합 이전 대비 2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탕 시장에서도 담합이 확인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주요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원에 달하며,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대 66.7%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요청을 받아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윗선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전력 발주 입찰에서도 대규모 담합이 드러났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천776억원, 부당 이득은 최소 1천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직원 4명이 구속기소되고 1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