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 교통사고 ‘비상’...금감원, 보험 서비스 활용 당부

등록 2026.02.09 08:37:06 수정 2026.02.09 08:37:16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금감원, 설 연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자동차보험 서비스와 특약 활용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설 연휴 전날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1만3천2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상시 대비 23.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경상 피해자는 5천973명으로 평소보다 33.3% 늘었고, 중상 피해자도 386명으로 34.0% 증가했다. 특히 설 연휴 전전날에도 중상 피해자가 하루 평균 315명으로, 평상시보다 9.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도 크게 늘었다. 설 연휴 전전날 하루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72건으로, 평상시 대비 24.1% 증가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 수 역시 22명으로 15.8% 늘었다.

 

무면허 운전 사고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33건, 피해자 수는 13명으로 각각 평상시보다 50.0%, 6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장거리 이동과 교대 운전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가족이나 친척이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필요하다.

 

아울러 귀성 전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주행 중 타이어 펑크나 연료 부족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고,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무면허·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료 할증은 물론, 거액의 사고 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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