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부당이득" 코인 시세조종...금융당국, 첫 검찰 통보

등록 2024.11.01 10:44:36 수정 2024.11.01 10:44:36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첫 조치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를 검찰에 통보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 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올해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혐의자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아울러 고빈도 자동 매매주문(API·Application Programming Inerface)을 통해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제출하다가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 주문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 주문을 하루 수십만건씩 제출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잠정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하겠다"며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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