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지주사 전환 '예열'…선결과제 ‘풋옵션 분쟁’ 해결 이목

등록 2025.04.24 08:00:04 수정 2025.04.24 08:00:13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SBI홀딩스, 교보생명 지분 현재 9%에서 20%로 확대
금융위 승인 시 2대주주로 등극…투자액 9천590억원
지주사 전환에 유리한 고지…남은 과제는 풋옵션 해결

 

【 청년일보 】 일본 SBI홀딩스가 교보생명의 지분 비율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교보생명과 투자자들 간 해묵은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이는 지주사 전환을 희망하는 교보생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이 성공할 경우 신용 및 관리 감독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이를 위해선 선결과제로서 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풋옵션 분쟁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점이 짚인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SBI홀딩스는 교보생명에 대한 주식 지분비율을 현재 9%대에서 20% 이상으로 늘려 지분법 적용회사로 편입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BI그룹은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교보생명 보유 지분 9.05%를 주당 23만4천원(액면분할 전 금액)에 매입했다. 당시 투입액은 약 4천340억원에 이른다.

 

현재 SBI홀딩스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매수한 교보생명 보유 지분 9.05%를 비롯해 싱가포르투자청(GIC)의 0.05% 등 총 9.10%를 들고 있다.

 

여기에 캐나다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TP)과 라이프인베스터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7.62%, 2.30%씩을 매수할 경우 SBI홀딩스의 교보생명 지분은 총 19.02%가 된다.

 

다만 SBI홀딩스가 교보생명의 지분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승인까지 이뤄질 경우 신창재 회장(36.37%·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에 이어 SBI홀딩스가 교보생명 2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지분 매입이 완료될 경우 SBI홀딩스가 교보생명에 투자한 금액은 총 9천59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SBI홀딩스의 지분 매입 추진은 금융지주사 전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교보생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보생명이 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금융위의 금융지주사 인가 승인, 지주사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결의는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그간 FI(재무적 투자자)와의 분쟁 국면에서는 이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SBI홀딩스가 든든한 우군으로 나서면서 지주사 전환에 긍정적인 기대를 걸 수 있게 된 모습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SBI홀딩스가 교보생명의 보유 지분을 늘리기로 하면서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한편 지주사 전환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풋옵션 분쟁 등 기타 주요한 이슈 등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7년 넘게 이어진 교보생명의 풋옵션 이슈는 아직 종결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만큼 지주사 전환 이슈는 좀 더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할 사안인 것으로 짚인다.

 

다시 말해 이는 교보생명이 지주사로 전환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풋옵션 적정가격 산정과 관련, 지난해 12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30일 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가치 산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하루 20만달러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신 회장측은 국내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말 ICC 중재 결정의 승인 판결을 하면서도 "간접강제금(하루 20만달러) 부과는 ICC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신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IMM PE·EQT 등 일부 투자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투자자 측은 신 회장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풋옵션 행사 가격을 낮추려는 지연 전술을 펼치는 것이라 보고 있다.

 

IMM PE는 국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ICC에도 "예정대로 신 회장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날(지난 15일)부터 하루 20만달러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측은 향후 ICC가 투자자 측의 간접강제금 부과 요청을 받아들이고, IMM PE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비롯해 하루 20만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그런 가운데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이 지주사로 전환에 성공할 시 국내 보험산업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가 없다는 점에서 교보생명이 지주사 전환에 성공한다면 국내 보험산업에 한 획을 긋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그 경우 교보생명의 신용등급도 높아져 자금조달도 다소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사 전환은 교보생명의 향후 성장 등에 있어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지주사를 통한 금융사 관리감독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향후 지주사로 전환된다면 금융법상 적용 규제가 지금보다 더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지주사를 통해 계열사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만큼 관리 감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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