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발표..."합리적인 계리적 가정 산출"

등록 2024.11.07 10:53:35 수정 2024.11.07 10:53:42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난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의 최종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 가장 쟁점이 돼온 무 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한다. 완납 후에는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한다.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무 저해지 상품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주력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들이 해지율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져 재무리스크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다만, 보험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원칙 모형과 차이를 상세하게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두 모형 적용시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하는 요건하에 선형-로그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보험사들이 서로 다른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앞으로는 보험사별로 무저해지상품의 CSM과 최선추정부채, 지급여력비율(K-ICS), 당기순이익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또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10년 시점에 보너스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해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한다.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수준을 역산하거나 보험사별로 30%를 하한으로 합리적 수준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해 보험부채와 CSM 산출에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부채 할인율의 경우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며, 금리 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 조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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