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54% 적금 효과"...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확대'

등록 2024.12.26 13:50:33 수정 2024.12.26 14:11:26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2년이상 유지시 내년 하반기부터 부분인출 가능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천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현재 월 최대 2만4천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에서 9천원 높이는 것으로, 이 사업의 내년 투입예산은 3천470억원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천∼2만4천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천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내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천원에 9천원(확대 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3천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그동안에는 개인소득 2천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원 한도로 6%의 정부 기여금 비율이 적용돼 월 최대 2만4천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초과해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2∼10일로,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