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가' 출범 후 1년을 맞이했다. 이보다 앞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가입자수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청년층의 관심 제고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지금껏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상황, 개선점 및 향후 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공정한 도약의 기회'...금융당국, 청년 손에 목돈 ‘5천만원’ 마련 지원
(中) 청년도약계좌 도입...은행권, 미래고객 '청년 모시기'에 총력
(下) '청년도약계좌' 개선책 지속 반영...가입자 수 늘어날지 관심 '집중'
【 청년일보 】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 모두 저축은 포기하고 살아요. 알뜰살뜰하게 모아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을 사는 건 꿈도 못 꾸니까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최근 금리 3%대의 적금을 해지하며 이 같은 말을 전했다. 200만원 중반대의 월급에서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아껴 적금을 들었지만, 매섭게 오르는 집값과 물가에 일명 '현타(현실자각타임)'를 느낀 것이다.
A씨와 같은 청년이 늘어나자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상품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면 받는 이자에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이자소득세는 면제되고, 은행 이자와 저축장려금은 더해진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만기 시 1천298만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 정부는 청년의 '보다 더 큰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5년간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 '月 70만원이 5년 뒤 5천만원'...정부, 2030에 목돈 쥐어 줄 '청년도약계좌' 마련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청년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할 것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百年大計)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관계기관에서 협력하고, 정부 역시 운영 준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 지속적인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천678억원으로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천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8천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이다.
◆ 일반 적금보다는 확실히 '이득'...금융위 "7.68~8.86% 적금 가입과 동일 효과"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매달 2만1천~2만4천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즉, 개인소득이 연 2천4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월 40만원씩 납입하면 6.0%를 매칭받아 월 2만4천원을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 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소득별로 최소 40만~60만원을 납입하면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만약 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지에 맞게 개인소득 연 2천400만원 이하 등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급여이체·카드실적 필수'...뚜껑 열어보니 다소 아쉬운 '우대조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6%다. 다만 6%는 기본금리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최대로 적용받았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최고 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는 모두 연 6.0%로 동일했다. 본금리(3년 고정)는 연 3.8∼4.5%이며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포인트(p),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p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기본금리는 4.5%다. BNK경남·부산·DGB대구은행은 4%, 광주·전북은행은 3.8%로 기본금리를 결정했다.
최대 1.7%p를 결정짓는 우대금리의 경우 각 은행마다 ▲급여통장 ▲카드실적 ▲신규고객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해 최대 금리를 적용받는 건 사실상 힘들다.
월 평균 소득이 2천4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평균 금리는 6%가 아닌 4~5% 수준에 그친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기다리던 청년층에서는 4~5%의 금리가 당시 은행권의 타 적금상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소득이 6천만원 미만인 청년의 경우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금리 메리트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도 보도자료에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금리가 연 7.68~8.86%인 일반적금(과세상품)을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