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이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각 금융그룹은 임직원들에게 외화 유동성 점검 및 IT 보안 유지, 고객 자산 리스크 관리 등을 당부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없애고 대환대출 중단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오는 9일부터 타금융기관 대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최대 1.4%포인트(p) 없앤 상황이다.
이 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3천387억원으로, 전월 말(732조812억원)보다 1조2천575억원 늘었다.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6조9천937억원으로 전월 말(575조6천687억원)보다 1조3천250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은 지난 10월 말 103조8천451억원에서 11월 말 104조893억원으로 2천442억원 늘었다.
◆ 4대 금융, 비상계엄 사태 긴급회의..."환율·유동성 점검"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리스크 점검에 나서.
신한금융은 이날 오전 7시 진옥동 회장 주재로 그룹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 신한금융은 내부통제 강화, 시장 상황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외화 유동성을 점검하고 시장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
하나금융도 이날 오전 7시 함영주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환율과 유동성 변동 등을 고려한 리스크 전반을 점검. 또한 IT 보안 유지 점검과 임직원 간 유기적인 대응을 강조.
우리금융 역시 오전 7시 30분 임종룡 회장 주재로 열린 임원 회의에서 유동성 관리와 시장 대응, 업무점검, 고객 응대, IT 등 사고, 직원 소통 등을 당부.
KB금융도 이날 오전 8시 양종희 회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열고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을 검토. 또한 고객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대고객 소통 확대,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유동성 리스크 대응, 주요 앱 점검 등 IT·보안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강조.
◆ 은행권, 신용대출 우대금리 없애고 대환대출 중단
하나은행은 오는 9일부터 타금융기관 대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
다만 금융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은 계속 판매한다고.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에도 비대면 전용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난 4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최대 1.4%p 없애기로 했다고. 이에 따라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등 8종의 상품의 금리가 일제히 상승. 우리은행은 이와 별도로 연장·재약정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도 최대 0.5%p 축소.
◆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733조3천억원...전월 대비 1조3천억원 증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 11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3천387억원으로, 10월 말(732조812억원)보다 1조2천575억원 증가.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8월 9조6천259억원까지 치솟았다가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되고 은행권의 금리 인상과 취급 제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더해지면서 5조6천29억원으로 감소. 이후 수도권 등 주택 거래 급증세까지 꺾이자 10월(+1조1천141억원)과 11월 연속 1조원대에 머무른 상태.
가계대출 종류별로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6조9천937억원으로 10월 말(575조6천687억원)보다 1조3천250억원 증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 역시 8월(+8조9천115억원), 9월(+5조9천148억원)에 비해 급감한 상태.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10월 말 103조8천451억원에서 11월 말 104조893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천442억원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생보사 부당승환 무더기 적발...삼성생명 20억·미래에셋생명 9억 과징금
생명보험사들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의 만기 전에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을 하다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44억6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일 밝혀.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
삼성생명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을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해 20억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미래에셋생명은 2019∼2021년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해 9억2천600만원을, 한화생명은 98건, 동양생명은 87건을 부당승환해 각각 과징금 7억6천600만원과 3억6천600만원을 부과받아.
이 밖에 신한라이프는 1억9천200만원(58건), iM라이프는 1억1천200만원(5건), 흥국생명은 5천200만원(9건), ABL생명은 2천400만원(3건), 푸본현대생명은 1천100만원(1건)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고.
◆ 신용카드사에 기업신용정보 수집·분석·제공 서비스 허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기업정보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혀.
신용카드사는 지급결제기능을 하면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을 겸영. 하지만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그 동안 법령에 규정된 겸영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불가능했다고.
최근 일부 카드사는 기업정보조회업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인 상황.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돼 금융권의 기업 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써 영세법인 등에 대한 금융접근성과 포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