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신한카드 전 사장·인사팀장, 1심 집행유예

등록 2025.08.13 14:52:21 수정 2025.08.13 14:52:2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법원 "채용 공정성 훼손…실질 불이익 지원자는 없어"

 

【 청년일보 】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특혜 채용 명단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전 대표와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추천 인사에 대해선 "부정 통과자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 전 사장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 전형 통과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8명의 추천 명단을 작성하고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서류전형 기준 미달자 통과와 면접 점수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18년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그룹 계열사의 특혜 채용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같은 해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도 기소됐으나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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