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보험금 신속 지급"...금융당국-보험업계, 신속보상센터 마련

등록 2024.12.30 16:48:18 수정 2024.12.30 16:48:56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무안 현지에 인력 파견...보험 가입 조회·청구 절차 안내 지원

 

【 청년일보 】 보험업계가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다만 여객기 항공보험 배상과 관련해서는 피해액, 인당 보험금 산정 등에 시일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및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무안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보험 가입 조회, 청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한다.

 

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객 개인이 해외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중복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통상 여행자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1억원 수준이고, 개별적으로 보상한도를 더 높여 가입할 수 있다. 사고 피해자들은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다수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모든 시민을 위해 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에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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