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내년 카드수수료율을 을 0.05∼0.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약 304만6천개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경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CEO)와 만나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한다"면서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천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수수료율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고,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하 여력을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아울러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그 결과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의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