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車보험 비교추천·장기요양실손 개선 논의

등록 2024.09.26 10:00:00 수정 2024.09.26 10:00:06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명확화
금융당국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 매월 운영...60여 개 과제 추진"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단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명확화,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 등이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이하 CM) 간 가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올 1월 출시돼 9개 핀테크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 대비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이용자는 81만명에 이르지만 가입자 수는 약 7만3천명 수준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차량정보 및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개선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는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도 확대될 전망이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및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 한편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1천853개 시장과 26만9천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앞서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이익 제공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즉 단체보험 1건당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만 무사고 보험료 환급금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특별이익을 보험계약 기준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업무범위도 명확해진다. 보험사 및 그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보험사의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실손보험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를 정립하기로 했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보건당국과 협의결과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한다"며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로 월 지급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실태조사(복지부) 기준 식사재료비 및 상급침실이용비 평균 금액은 약 25만원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60개 이상의 과제를 면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혁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상시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발표한 개혁과제들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계에 기탄없는 소통을 요청했으며, 과제들의 집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하락이 가시화되고 있고, 금리변동이 보험회사 건전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리하락에 대비해 건전한 수익증대와 선제적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보험사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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