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도 쉰다"…'노동절 공휴일' 법안 국회 통과

등록 2026.03.31 16:58:07 수정 2026.03.31 16:58:0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까지 적용…그간의 휴일 사각지대 해소
국무회의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전 국민 휴일 보장

 

【 청년일보 】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면 올해 5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기존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은 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직장인만 쉬고 공공부문과 일부 노동자는 출근해야 하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을 어린이날이나 광복절처럼 공휴일법상 공식 공휴일로 명시해 직종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난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휴일 적용 범위까지 확대하면서 노동권 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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