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달러 목전에 둔 비트코인"...금융당국,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점검

등록 2024.11.25 10:10:19 수정 2024.11.25 10:10:31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 점검...내년 상반기 제도 개선

 

【 청년일보 】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감시 시스템과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프로세스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소들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시기별 시세상승률,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주문관여율 등을 고려해 이상거래를 적출·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현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는 이상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문량이 많아져도 호가에 관여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현재 이상거래 적출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현황 점검 이후 거래소들에 기존의 계량적인 기준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 적출 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라고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거래소 시스템뿐만 아니라 금감원 자체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역시 개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거래소들에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현재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 거래유의를 안내하고, 해당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어베일' 사태에서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베일은 지난 7월 빗썸에 상장된 이후 당일 1,400% 폭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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