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토사항 발견"...빗썸, '이용료율 연 4.0%' 하루 만에 철회

등록 2024.07.24 08:58:41 수정 2024.07.24 08:58:55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빗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 위해 추가 검토 필요"

 

【 청년일보 】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던 빗썸이 약 6시간 만에 해당 공지를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빗썸은 지난 23일 오후 6시경 기존 2.2%로 공지했던 이용료율을 4.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연2.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빗썸의 공지 이후 금융당국에서 빗썸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빗썸 측에 예치금 이용료율 상향에 대해 추가 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보다도 높은 예치금 이용료율이 자칫 증시 밸류업 정책 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과열 경쟁을 경계하는 다른 거래소들의 문제 제기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당일인 19일 거래소 간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벌어진 바 있다.

 

업비트가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연 2.0%를 제시했고, 업비트가 연 2.1%로 수정 공지를 냈다. 이어 빗썸이 연 2.2%로 이용료율을 올려잡았고, 코빗도 연 2.5%를 약속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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