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반세기 넘게 특정 가족기업이 독점해 온 남산케이블카의 세습 운영을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궤도 사업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공익 기여를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공재인 남산을 시민에게 되돌려줄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돼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궤도 사업 허가에 시한을 두는 것으로 남산케이블카처럼 이미 20년이 경과한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10만㎡를 넘는 근린공원 내 사업은 기초단체장이 아닌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체계를 강화했다.
수익 환수 조항도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허가나 변경 허가 시 궤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에 대해 공익 기부 등 사회 환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노선은 물론 강원 설악산 케이블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남산케이블카는 1962년 운행을 시작한 이후 63년간 3대에 걸쳐 독점 운영되어 왔다. 1970년대 법 개정 과정에서 유효기간 규정이 사라지면서 기한 없는 특혜 사업이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히 최근에는 관광객 급증으로 2024년 기준 매출 220억원, 영업이익 90억원을 달성했음에도 공공 기여는 연간 수천만원의 국유림 사용료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수차례 독점 구조 개선을 시도했으나 제도적 한계와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사실상 방치됐던 궤도 사업의 허가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정 기업의 영구 독점 구조를 깨뜨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준호 의원은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리는 날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공공 자산을 활용한 사업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창출된 이익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