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358298102_0b85d9.jpg)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몰 기한은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발표했던 일몰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특례 사항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유인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9·7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등과 조율 과정을 거쳐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도 최근 후속조치로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