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9/art_17586954977082_de136b.jpg)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거래를 체결한 뒤 거래를 해제한 사례가 10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상당수가 '신고가 띄우기'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총 11만 8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만8천432건, 2022년 1만4천27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만8천28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2만6천43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만3천452건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수치에 근접했다.
거래 해제는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2만7천881건, 서울 1만1천57건, 인천 6천757건의 매매계약이 취소됐고,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천624건), 부산(8천250건), 충남(6천259건), 경북(5천718건) 등 지속적인 거래 해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는 개인 변심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현재와 같이 매수세가 약한 상황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담합해 허위로 신고가를 거래하고 이를 통해 해당 단지나 주변 아파트 시세를 부풀리려는 시도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시장 관리 및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