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69억을 지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과징금 환급 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패소율은 높아,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과잉 처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매년 거액의 소송대리인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정작 대리인을 통한 소송 패소율은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2018년 대비 2배 이상
이영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을 통한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2018년 8%, 2019년 10.7%, 2020년(~8월) 20%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공정위가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지난 3년간 2018년 26억 5500만원, 2019년 30억 2200만원, 2020년(~8월) 12억 6400만원으로 총 69억 4100만원에 육박한다.
공정위는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 있어 ‘직접수행’과 ‘소송대리인 선임’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은 지난 3년간 총 312건에 달하며, 그중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236건으로 전체 소송 비율 중 75.6%를 차지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외부 소송대리인에게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과징금 환급 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패소율은 높아, 공정위가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과잉 처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소송 패소, 환급가산금으로 국고 손실도 큰 문제
이와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가산금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 가산금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재결·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받은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은 3조 534억 원에 이르며, 이중 행정소송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을 이유로 돌려준 환급액은 9869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9년에는 환급금 2515억원으로 과징금1942억원보다 오히려 573억원이 많았다.
세무관련 전문가는 “환급하기 전 과징금에서 수익도 일정부분 발생함으로 가산금 전액이 아닌 일부 손실로 봐야하지만 현재 환급 가산금 보다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환급 가산금이 많을수록 국고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한다.
이영 의원은 “공정위는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신중한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내려 행정력과 소송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송에서 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도 엄연히 혈세낭비 임을 잊지 말고 과잉 조사 및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