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야당의 거부권 행사 무력화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여당 단독처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된 것은 1시간만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를 취재진이 참여한 ‘공개 회의’를 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강력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 검사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안으로 됐다”며 “원안에 있었던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험 5년은 삭제됐다”며 “이것은 단순히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들이 (법조 경력) 7년만 지나면 얼마든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우려했던 추미애 검사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 길을 고속도로를 놔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자기들이 국민 상대로 그렇게 민주적 정당성 담보한다고 주장했던 백혜련 의원부터 해서 민주당 청와대 완전히 자기 부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기습적인 안건 처리과정에서 비용추계 생략 의결절차가 빠지는 절차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의결 후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여쭙겠다.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이 이의 없으시냐"고 물은 뒤 "과반 위원이 이의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앞으로 법사위원회 윤 위원장하고 민주당끼리만 하라. 야당은 없냐. 이게 민주주의냐"고 항의했다.
이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4대2로 의결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찬성 정족수) 3분의2(5명)로 하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법조 경력 7년으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4대 2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