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생계형으로 분류되는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등 악의적인 위반 사례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하거나, 일조권·안전·조경 등 건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건물을 뜻한다.
베란다나 옥탑방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하는 사례 등이 이에 속하며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천 동에 이른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나, 구조적 안전성 미비와 재난 취약성,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과거 5차례에 걸쳐 한시법을 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제때 구제받지 못한 소유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규모와 안전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무분별한 양성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법안은 영리 목적이 뚜렷한 위반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특히 내부 벽체를 세워 세대수를 늘리는 이른바 '방쪼개기' 등 무단 대수선 행위는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 의원은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 기여가 법안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