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처벌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 2025.11.11 11:53:01 수정 2025.11.11 11:53:01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부천역 일대 BJ 등 일탈 행위 심각…"경범죄 처벌 솜방망이"
공공장소 불안감 조성 시 1년 이하 징역·300만원 벌금 추진

 

【 청년일보 】 공공장소에서 욕설, 폭력, 과다 노출 등으로 주민과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악성 인터넷 방송'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전날, 일부 인터넷 방송인(BJ, 유튜버, 스트리머)의 불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을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행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처분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구글 코리아를 직접 방문해 부천역 일대 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전달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선량한 다수가 몰상식한 일부 악성 인터넷 방송인들로 고통받는 불합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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