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하면 돈 낸다"...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본회의 통과

등록 2025.12.31 09:08:49 수정 2025.12.31 09:08:49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광역 매립시설 반입 사업장 폐기물 톤당 6천원 부과…주민 지원 재원 확보
모경종 의원, 배분 방식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등 후속 입법 추진

 

【 청년일보 】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 등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3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매립 시설에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모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매립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향후 조성될 대체 매립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일부 사업장 폐기물 반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 처리는 대체 매립지가 조성될 때까지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 의원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이어 후속 입법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확보된 지역자원시설세의 구체적인 배분 방식을 정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모경종 의원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다가온 만큼, 이제는 남은 시설을 활용해 어떻게 검단구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원천종료하고, 주민 고통의 상징이 아닌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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