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1만4천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명단 공개는 10% 수준에 그쳐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공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요건을 완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나, 공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은 최소 1만4천243명에 달하지만, 이 중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1천612명으로 전체의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반환 채무액 규모 역시 전체 8조4천982억원 중 공개된 금액은 2조7천460억원에 그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이에 공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개 요건 중 구상채권액 합산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명단 공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안태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